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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도 선임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2-05 1,675회 0건관련링크
본문
0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자격조건이 자격증소지자.관련학과
> 졸업이상자는 선임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지가 지정한 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자
> 양성교육수료 이수자도 선임이 되는지 여부가
>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그럼 설 연휴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1998년 12월 31일 까지만 실시하고 종료되었으며 관련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도 1999. 8. 28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즉, 1999년 1월 1일 이후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없습니다.
따라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어떠한 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안전관리자 양성과정과 비슷한
교육 등)을 수료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자격조건이 자격증소지자.관련학과
> 졸업이상자는 선임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지가 지정한 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자
> 양성교육수료 이수자도 선임이 되는지 여부가
>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그럼 설 연휴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1998년 12월 31일 까지만 실시하고 종료되었으며 관련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도 1999. 8. 28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즉, 1999년 1월 1일 이후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없습니다.
따라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어떠한 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안전관리자 양성과정과 비슷한
교육 등)을 수료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