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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수술 환자의 해고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79 작성일16-12-21 1,097회 1건

본문

안전하십니까.

 

얼마전 현장에서 근로하시던 분이 숙소에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이상하여 응급실을 갔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질환으로 판명이 났고요 (원래 고지혈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치료를 종용하였습니다.

 

입원치료를 하여 혈관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확장하는 시술을 하였으나,

 

계속 약물치료와 외래, 안전가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

 

1. 이런 경우 현장 출입제한 여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재해로 치료.요양을 받은 기간이나 치료종결후 30일 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라면 해고할 수 없으나, 이 기간이 경과하고 심한 장해로 재해자가 기존의 담당하던 업무에 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한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회피할 방법도 없다면 정당한 해고절차의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할 것 입니다.

참조하세요~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39&vc=4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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