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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강관비계 구조검토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1 3.4k 3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 내에서 강관비계롤 10m 높이 이상 설치 시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전작업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시스템비계 설치할때는 구조검토서를 받았는데.. 강관비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조검토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생 략 --- 

 

2) 비계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조립 완료후 비계 전체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시기는 매일, 악천후가 끝난 후, 작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생 략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 자세한 내용은 생략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2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089&ancYd=20141231&efYd=20150101&ancNo=00117#0000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에 대한 계힉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에도 작업계획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작업계획 및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상기 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작업계획 및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뜻까지 포함하는(포함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아기;전갈님의 댓글

아기;전갈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 보면

반입된 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노동부고시 제
2009-32호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6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이하 “안전인증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
인지 확인하고, 불량품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의무 안전인증은 안전 보건 공단에서 받나요? 처음에 원제조사가 안전인증 을 받고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제가 다른 글을 봤었는데 강관 파이프,시스템 서포트등 재사용 가설자재가 현장내로 들어올떄 확인해야 하는게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작년 에 폐지되고 17년 5월인가? 까지 현행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스티커발부를 하지않으니 어떤것을 보고 확인해야하는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안전인증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습니다.사업장에서는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서류를 납품하는 곳에서 받아 비치하면 됩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에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험체는 재사용으로 판정된 가설기자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성능시험 결과 재사용으로 판정된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재사용 가'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의 성능시험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반입할 때 시험성적서 등을 받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관한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18

아기;전갈님의 댓글

아기;전갈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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