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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    16-12-22    8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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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

 

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의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허접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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