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2-22    1,18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사협의체 회의 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이 되어있으면

 

근로자 위원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당현장은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노사협의체 회의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당현장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을 참석시켜야 하는지요?

 

2. 만약 상기질문에서 반드시 참석 시켜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1명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의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허접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을 추가하여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맞추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 대해서 다음 기준에 의거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동수로 맞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1.항처럼 근로자대표가 추가로 지명하는 근로자 1명은 명예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