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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사고

페이지 정보

카고크레인 작성일16-12-22 1,360회 1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카고 크레인 개인사업을 하고 있씁니다

얼마전에 발전기 3톤200정도 나가는 발전기를 4.5톤

화물차로 실고왔습니다 발전기 주인 아는지인이

카고크레인 영업용 말고 일반넘버 5톤으로 발전기를 하차할려고

하다가 안되서 영업용 카고크레인 을 불러서 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착 하기전에 발전기 슬링벨트

체결을 현장에 있는걸로 체결하였고 저는 카고크레인 셋팅을

하고 바로 인양을 했습니다 인양도중에 슬링벨트가 파단으로

발전기가 곤두박질 첫습니다 발전기는 완전박살 났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32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전기회사 50프로

카고크레인 보험 50해서 1570원정도 요청하여 종결처리 한상테

입니다

사고처리는 다 끝났으나,, 발전기 주인인 그사람이 정작

슬링벨트 노후된 벨트을 사용하여 이러난 사고인데

정작 발전기 주인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기 주인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과실, 고의)가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적극손해(재산감소)와 소극손해(일실손해)라고 합니다. 또한, 크지는 않지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인 위자료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과실상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과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있어 크게 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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