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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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6-12-23 1,863회 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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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현장 보건실에 있는 의약품입니다.
1.진통제
2.연고(화상,상처,알레르기)
3.소화적
4.맨소래담,안티푸라민
5.파스
6.제산제
7.종합감기약
8.생리식염수
9.반창고,상처밴드
10.과산하수소 , 소독용 에탄올
11.멸균거즈
이외에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요?
저희 현장 보건실에 있는 의약품입니다.
1.진통제
2.연고(화상,상처,알레르기)
3.소화적
4.맨소래담,안티푸라민
5.파스
6.제산제
7.종합감기약
8.생리식염수
9.반창고,상처밴드
10.과산하수소 , 소독용 에탄올
11.멸균거즈
이외에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영양제, 보약이 아니고, 치료를 위한 것이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그러면 의료바늘 폐기함은 가능할까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건설현장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일반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는 의료바늘, 탈지면, 붕대 등은 사업장폐기물(다른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장)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바늘 폐기함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의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