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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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2-23 1,6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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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
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
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
만약 장비가 10대 20대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단독작업 하는데 개별로 신호수등을 배치하면 관리비가 엄청날 듯 한데 말이죠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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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39조, 제171조,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4)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함.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 :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그리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이에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 따라서, 1) ∼ 4)까지의 작업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의심이 간다면 유도자(신호수) 배치 등에 적극적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