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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3 1,977 0

본문

------------------------ [원 글] ------------------------

수고하십니다

토목 안전 관리자인데 면적이 넓어 드문드문 장비의 단독작업이 많습니다

물론 장비가 혼합한곳은 신호수나 감독자를 배치하나 뿔뿔이 흩어진 단독 장비 작업에 따른 각각의 신호수 배치에 따른 비용등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 단독장비작업 인근은 작업자도 장비 이동도 없습니다 워낙 넓고 거의 부지 정리 작업이라 보시면됩니다

법에 하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 중 단독작업으로 작업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시엔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내용을 얼핏 본거 같은데 이런식의 작업이 가능한지요

만약 장비가 10대 20대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단독작업 하는데 개별로 신호수등을 배치하면 관리비가 엄청날 듯 한데 말이죠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39조, 제171조,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3)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4)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함.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함.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 :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그리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이에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 따라서, 1) ∼ 4)까지의 작업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의심이 간다면 유도자(신호수) 배치 등에 적극적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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