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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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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2-12    1,1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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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급여는 요양승인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 요양신청승인을 받은 기간동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주일이나 보름 또는 한달 간격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절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재해 전 3개월
간의 임금대장,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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