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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6 1,616 0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7억짜리 소규모 공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안법상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하려고 보니 내역에 안전관리비가 안잡혀 있습니다.

 

감독도 이런 설계가 처음이라 안전관리비를 잡아야하는지 조차 모르고요...

 

이럴경우. 일단 전체 금액과 공기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책정하여 시행한후

 

설계변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 산출을 요구해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4천만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처)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하지만, 발주자(처)가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미 계상에 대해서 적발이 되어 발주자(처)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시공사 입장에 있어서는 참 곤혹스럽게 되겠지요.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를 미 계상한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 준공 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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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말고 협력업체 반장들 선임계 받고 관리감독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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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 1,7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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