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해서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12-27 1,591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근로자 정기교육 시에 하도업체 관리자도 포함해서 실시해야 되나요??
관리감독자 교육 및 관리책임자 교육은 이미 다받은 상태이구요.(관리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정기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같이 하고싶은데 다들 휴무가 계속 틀려서요!!
궁금할떄마다 여기다 질문하는데 관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ㅎㅎ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직원(관리감독자)은 원청의 직원(관리감독자)과 함께 관리감독자 교육(근로자 정기교육은 제외)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