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사시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건설인 작성일16-12-27 1,191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