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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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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27    1,6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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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털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에서 아래의 1.항의 유권해석은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진(폐지된) 회시가 되었으며 이 회시집에서는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 http://www.isafety.co.kr/etc/76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계자가 사용하는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및 아래 2.항과 3항에서 말하는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교육장의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1. --- 생략 ---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181, 2006.3.16) :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짐.

 

2. --- 생략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

 

3. --- 생략 ---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생략 ---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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