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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자체공사시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7 1,697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관련한 도급이 없다면(자체공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과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에 있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개념과 같으므로 협력업체가 있다면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공사라면 반환 요구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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