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자체공사시 안전관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7 1,702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관련한 도급이 없다면(자체공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과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에 있어서는 원청과 협력업체의 개념과 같으므로 협력업체가 있다면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공사라면 반환 요구가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6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입니다. 법 제 33조제 1항에 의거 특별교육은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이라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호의 제외 근로자는 16시간...



17-01-02 · 1,549 · 0
A : 낙하방지망 설치 유무

------------------------ [원 글]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외벽에는 5m이상의 큰 돌이 설치 되고 (낙방이 있으면 설치 불가),설치 후에는 창문에 난간이 생깁니다. (추락의 위험도 없고, 외벽 작업도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외벽에 낙방을 설치 해야 할까요?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방지망 이라면목적이...



16-12-30 · 1,597 · 1
A : 관리책임자 질의

------------------------ [원 글] ------------------------협력업체 총공사비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관리책임자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자로 구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는게 맞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



16-12-30 · 1,447 · 0
A : 동일지역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문의

------------------------ [원 글]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현장 반경에 따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기준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A현장:토목공사 200억(현재 시공중/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중)B현장:건축공사 600억(계약진행중)A,B 현장간 거리 반경3Km이내 (동일 발주자)현장소장 및 관리...



16-12-29 · 1,593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 [원 글]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화공공장에서 기존 플랜트 증설 및 신설 공사는 일반간설공사(을)에 해당 되는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12-29 · 1,462 · 0
A : 교육이수

------------------------ [원 글] ------------------------관리감독자 연16시간 이수해야하는걸로아는뎅요 혹시 선임계를 예를들어 5월15일에 받았으면 이런사람 몇시간을 채워야하나요?그리고 협력업체 20억이상안전보건관책임자도 공단등 6시간 이수 말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계받고 관리책임자 교육16시간을 실시해야하나요?-...



16-12-27 · 1,527 · 0
A : A : 교육이수 모바일

소장말고 협력업체 반장들 선임계 받고 관리감독자 아닙니까?



16-12-28 · 1,614 · 1
▶ A : 자체공사시 안전관리

------------------------ [원 글] ------------------------안녕하세요도급사업 방식이 아닌 발주처가 당사인 자체공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조항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자체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 처럼 남으면 반납하는 건가요?------------------------ ...



16-12-27 · 1,703 · 0
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 [원 글] ------------------------제목 그대로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털수 있는 방법 없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중에서 아래...



16-12-27 · 2,012 · 0
A :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해서입니다.

------------------------ [원 글] ------------------------근로자 정기교육 시에 하도업체 관리자도 포함해서 실시해야 되나요??관리감독자 교육 및 관리책임자 교육은 이미 다받은 상태이구요.(관리자)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정기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다같이 하고싶은데 다들 휴무가 계속 틀려서...



16-12-27 · 1,734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