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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후 근로자 복귀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산재관련질문 작성일16-12-27 1,282회 2건

본문

 

산재조사표에 직장복귀계획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공란으로 제출했습니다)

 

저번 산재이후 일용근로자가 통원치료 전치 8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거의 2달의 공백기간동안 대체 할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대체 인력(일용직근로자)을 고용한후에 산재를 당하였던 직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 복귀하겠다하면

 

대체 인력(일용직근로자)을 그만두게하고 복귀를 시켜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23조에 따르면 2달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완쾌후 업무에 지장이없으면 복귀시켜야하는내용인거같은데..

 

어떻게 봐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원직장으로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하지만 원직장 복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를 복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근로기준법은 원직장에 복귀한 30일 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문제로 원직장 복귀율이 낮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1588-0075)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만약 복귀안시키고 바로 대체인력을 구해서 안쾌후에 대체인력을 구했으니 못오게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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