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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교육이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7 1,332회 0건

본문

------------------------ [원 글] ------------------------
관리감독자 연16시간 이수해야하는걸로아는뎅요 혹시 선임계를 예를들어 5월15일에 받았으면 이런사람 몇시간을 채워야하나요?
그리고 협력업체 20억이상안전보건관책임자도 공단등 6시간 이수 말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계받고 관리책임자 교육16시간을 실시해야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별, 연간 등은 회계연도 상의 연월은 아닙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 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따라서, 2016년 5월 15일에 선임계를 받았다면 2017년 5월 14일까지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에 의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기에 8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규칙 제33조의2 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금액 2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8에 의거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신규(6시간 이상), 보수(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관리감독자가 아니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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