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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교육이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7 1,535 0

본문

------------------------ [원 글] ------------------------
관리감독자 연16시간 이수해야하는걸로아는뎅요 혹시 선임계를 예를들어 5월15일에 받았으면 이런사람 몇시간을 채워야하나요?
그리고 협력업체 20억이상안전보건관책임자도 공단등 6시간 이수 말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선임계받고 관리책임자 교육16시간을 실시해야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매월 또는 매분기 별, 연간 등은 회계연도 상의 연월은 아닙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 임(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따라서, 2016년 5월 15일에 선임계를 받았다면 2017년 5월 14일까지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에 의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기에 8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규칙 제33조의2 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금액 20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8에 의거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신규(6시간 이상), 보수(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관리감독자가 아니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9 페이지
Q & A 목록
A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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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 1,4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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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또 별도로 해당구역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



17-02-14 · 1,5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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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초보안전입니다.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들도 원청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안되어있다면 과태료는 원청이 내나요 협력업체가 내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전!------------------------ [원 글] ------...



17-02-14 · 1,3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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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 2,2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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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



17-02-13 · 1,6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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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2 · 1,8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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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용 법규에 '과상승방지봉'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가요?또한,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둘줄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지금 과상승방지봉을 다 없애버리고, 협...



17-02-10 · 2,3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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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 1,454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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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 1,4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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