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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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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29    1,2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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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화공공장에서 기존 플랜트 증설 및 신설 공사는 일반간설공사(을)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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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

   - 공장 등을 신축, 개축, 보수하는 건설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에 관련한 공사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화공공장에서 진행하는 기존 플랜트 증설 및 신설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이 아닌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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