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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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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2-14    1,312회    0건

본문

02-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의 총공사금액은 1400억정도이고요.
> 원청사의 공사금액도 800억이 넘구요
> 하도업체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50억이 넘습니다.
>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2명 하도업체도 각각 1명씩 선임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원청사에 2명만 선임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14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 하도업체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50억이상, 나머지 여러 하도업체의 공사금액이 약 300억원 정도가 되겠지요?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립니다.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여러 하도업체의 공사금액 300억원 정도
= 1100억원 정도 → 2명(1500억원 이상은 3명)

2)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하도업체 ㄱ사와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하도업체 ㄱ사의 공사금액 150억원이상 + 하도업체 ㄴ사의 공사금액 150억원이상
= 300억원이상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3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800억원 + 나머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여러 하도업체의 공사금액 300억원 정도
= 1100억원 정도 → 2명(1500억원 이상은 2명)

2)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하도업체 ㄱ사,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각 1명씩 → 2명

따라서, 이 경우에는 4명의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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