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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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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7-01-02    851회    0건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입니다.

 

법 제 33조 제 1항에 의거 특별교육은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호의 제외 근로자는

 

16시간이상(최초 4시간), 단기간 작업시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2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초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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