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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무인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03 1,857 1

본문

------------------------ [원 글] ------------------------

무인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2.9Ton 이하의 무인타원크레인 인 경우에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님 교육이수자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포함) 시에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524호(2014.7.28))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시행령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6년 7월 28일 이후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3톤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이수(이론 8시간, 실기 12시간)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격하중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를 취득(또는 교육이수)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므로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있는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의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관련 사항이 개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워크레인 면허는 모든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으며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소지 면허의 해당 기계 이름 앞에 '3톤 미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음)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3.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삼천포안전님의 댓글

삼천포안전

답변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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