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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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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안전    17-01-03    1,065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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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질문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일 할 경우

불법 체류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업취업인정증 을 비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협력업체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청업체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있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원청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으나 협력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에게 불법 체류자의 해당현장에 대한 근로금지와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업취업인정증 사본 등을 해당 현장에 비치토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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