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05 1,898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

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 

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

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 

근로자가 나오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면 산재가 아니고,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산재가 되지는 않겠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도 참고바랍니다.

 

1.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요양 :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합니다.

 

-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 3일 이상이어서 산재보고 대상이 될 경우에 산재건수로 산입이 됩니다.

 

 

2. 따라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휴업)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f88c3ba1caadeddd5d65bb4d858009f_1483607 

 

다만, 4일 이상의 통원진료 등에 해당이 되면 요양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일 미만의 업무상 재해는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



17-02-18 · 1,805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원 글]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



17-02-17 · 1,950 · 0
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 [원 글] ------------------------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



17-02-17 · 1,571 · 0
A : 초기 천공기로 굴착공사중인데 첨부파일

------------------------ [원 글] ------------------------1.천공기와 백호우를 같이 묶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했는데 다시 해야할까요?2. 이제 철근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안전교육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래도 특수건강검진은 받아야하겟죠?------------------------ [원 글] ---------------...



17-02-16 · 1,546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용 ...



17-02-15 · 2,146 · 0
A : 비계작업자 교육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본격적으로 비계설치 작업을 진행하는데비계공들은 가설협회나 한국비계기술원에서 8시간 전문교육을 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비계공들의 8시간 교육받는게 법적인 사항인지또한 비...



17-02-15 · 1,838 · 0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원 글]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점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으로 점검반 구성이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 및 수급인 ...



17-02-15 · 1,619 · 0
A : 컨테이너 소화기 배치기준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당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확산소화기 등)컨테이너의 종류가 보통 3*3, 3*6, 3*9 등으로 알고있는데 면적당 소화기 배치 갯수가 정해져있나요??ex) 3*3 컨테이너 소화기 1개 3...



17-02-14 · 2,371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