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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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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국 17-01-06 1,1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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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
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
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
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
근로자가 나오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면 산재가 아니고,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산재가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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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3일의 의미는 사실 건설현장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발목만 접질러도 기본 2주 진단입니다.
미세골절이라면 4주정도 나오겠죠.
2. 휴업 3일의 의미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3일 이상의 연속적인 휴업이 발생됐을 때를 말합니다. 한달동안 간헐적인 휴업이 발생됐다면 휴업 3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나오기 싫어서 굳이 휴업을 한다고 해도 진단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됩니다.
단, 목격자도 없고 사고경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산재조사표를 산재승인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여기서 가장 큰 주안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 의지로 인해 출력을 계속하다가 한달이 지난 뒤에 산재신청을 했을 때 근로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의 휴업급여를 출력한 날만큼 제하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주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4주를 출력했다면 근로자가 산재신청해도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거죠. 5주 진단을 받았다면 1주치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력을 인정해줄테니 집에서 쉬고 있더라, 또는 발이 다쳤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길테니 매일 나와라~ 식의 휴업 3일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은폐로 걸리게 됩니다.
반드시 진단서가 기준기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6. 이제는 공상을 교사하거나 공모했을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