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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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09 1,2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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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
실제 공사는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이 진행중입니다.
201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6월 9월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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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예전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보면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기술지도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가장 뒤에 나온 2013년 발행한 질의회시집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말씀하신대로 2016년 12월 22일이 문서상 준공년월이라면 2016년 12월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적용이 되는 안전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 진행 기간 중에 공사관련 서류를 보고한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하고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