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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0 1,543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여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벌점 사항은 건기법내용을 참고하였으나

 

안전관리자에게 개인별로 부실벌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벌점부과시 다른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합동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신인도 평가(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과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개인보다는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벌점의 측정기준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따른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의 산정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생략 ---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또한, 벌점의 적용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 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에게 개인 별로 부실벌점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을 적용하기에 결국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내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큰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등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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