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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5분안전교육장 설치관련 항목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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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7-01-10 1,577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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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생하십니다
선배님들 5분안전교육장을 각파이프를 사서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고 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항목을 안전시설물로 털어야할지 근로자교육 용으로 털어야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1. 5분안전교육장 설치 간판
2. 5분안전교육장 뼈대 각파이프
3. 5분안전교육장에 설치한 의자 (합판)
4. 5분안전교육장 문
이런식으로 각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일식으로 끊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 제 죄가 크지요 ㅠㅠ
어떤항목으로 털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목적 외 사용이 아니므로 안전시설물로 털어도 근로자교육 용으로 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면 나중에 수정을 하여도 됩니다.
모두 다 5번 항목 안전보건교육비로 정리해도 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