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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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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12 1,2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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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 

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니고 회사가 맞습니까?)가 되어, 앞으로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월 1회 기술지도(자율안전컨설팅)를 받고 있고,

법에도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으라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를 해주던 곳에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한다고 하니 좀 혼동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입니까?

 

 

 

2. 2016년은 산재가 6건에 산재은폐도 있었습니다. 중대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재로 판단하기 애매한 근로자 1명이 공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회사동료 말로는

산재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수를 파악하고, 

어차피 2016년은 숫자가 많으니까, 공상대신 2016년 산재로 신고하면, 

어차피 2016년은 사고가 많아서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산재건수가 6건이면 마음을 비울수(?) 있는지, 산재 건수를 판단하는 기간이 1/1 ~ 12/31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누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근로자는 공상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산재의 경우 제가 볼때 1주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70%에 출근율 73%까지 가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 입니다.

시간 계속 끌면 1달 지나고 또 산재은폐가 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산재조사표 등록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업주 도장 없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경우는 사례가 없더군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으로 본다면 기술지도(3억 이상∼120억미만)와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120억 이상∼​800억미만)은 별개 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그대로 월 1회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2016년도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가능 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것은 아직 발표 안 되었습니다.)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소속 현장으로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이고

- 15년 상반기 중 신청업체는 환산재해율 0.26 이내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인 현장

- 대상 제외 : 2015년도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2016년 중 신청 불가

 

* 2016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 추진 안내 → http://www.isafety.co.kr/notice/61

 

 

2.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등은 한 개의 현장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에 따라 참여여부가 가려집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민국'님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 산재 문의 추가 → http://www.isafety.co.kr/qna/1555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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