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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2 1.9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 

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니고 회사가 맞습니까?)가 되어, 앞으로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월 1회 기술지도(자율안전컨설팅)를 받고 있고,

법에도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으라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를 해주던 곳에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한다고 하니 좀 혼동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입니까?

 

 

 

2. 2016년은 산재가 6건에 산재은폐도 있었습니다. 중대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재로 판단하기 애매한 근로자 1명이 공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회사동료 말로는

산재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수를 파악하고, 

어차피 2016년은 숫자가 많으니까, 공상대신 2016년 산재로 신고하면, 

어차피 2016년은 사고가 많아서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산재건수가 6건이면 마음을 비울수(?) 있는지, 산재 건수를 판단하는 기간이 1/1 ~ 12/31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누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근로자는 공상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산재의 경우 제가 볼때 1주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70%에 출근율 73%까지 가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 입니다.

시간 계속 끌면 1달 지나고 또 산재은폐가 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산재조사표 등록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업주 도장 없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경우는 사례가 없더군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으로 본다면 기술지도(3억 이상∼120억미만)와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120억 이상∼​800억미만)은 별개 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그대로 월 1회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2016년도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가능 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것은 아직 발표 안 되었습니다.)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소속 현장으로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이고

- 15년 상반기 중 신청업체는 환산재해율 0.26 이내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인 현장

- 대상 제외 : 2015년도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2016년 중 신청 불가

 

* 2016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 추진 안내 → http://www.isafety.co.kr/notice/61

 

 

2.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등은 한 개의 현장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에 따라 참여여부가 가려집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는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민국'님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 산재 문의 추가 → http://www.isafety.co.kr/qna/1555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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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 3.4k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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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0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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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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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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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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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 1.8k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원 글] -----------...



16-12-18 · 2.6k · 3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16-12-18 · 2.4k · 0
A : 안전비 추가 질문

------------------------ [원 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3. 하도급사로 안전비...



16-12-16 · 2.2k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원 글]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만약 2번이라면,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16-12-15 · 2.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원 글]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원 글] -----------------------...



16-12-15 · 2k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원 글]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목에서 건설하는 터널내 전기설비(케이블,트레이,판넬등) 설치기 작성 여부세가지가 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상 건설업 높이 31m, 굴착10m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궁금...



16-12-15 · 1.8k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재 관련 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거래명서표, 인증서등)2. 재사용 가설재의 경우 신재와 다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16-12-12 · 1.9k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16-12-12 · 2.1k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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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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