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배치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3 1,855 1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건설현장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

금속(용접) 작업이 주 공정 중 하나라서, 해당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금속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구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당 비용이 14~16만원 사이가 나오더군요.

(병원 2곳에서 나누어 받음)

 

4~5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금액보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용접공들은 다른 공종 작업자들에 비해 (배치 전/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치 후 특수검진의 경우는 국가보조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배치 전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2. 당 건설현장의 공기가 2017년 7월까지인데, 배치 전을 받아버리면 배치 후 특수검진은 6개월 이후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남은 공기도 짧은데 배치 전을 생략하고 배치 후에 바로 특수검진을 받아버리는 식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건지요?

(배치 후는 국고지원이 되는데, 공기가 짧으니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원래 이 지역 담당 산업안전공단에 문의를 넣으려고 했으나, 통화해보니 특수검진 담당자 분들이 전부 교육/출장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전 고수님들이 많은 이곳에 먼저 여쭈어봅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우에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중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2.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 2차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대상 선정 후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하며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2016년에는 9월 8일자로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재원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참고로, 첨부파일인 2016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안전보건공단 직업환경부(052-703-06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덧붙이자면 산업안전공단 특수검진 담당자와 방금 통화가 되었는데, 배치 전 특수검진의 경우 국고비용지원이 안되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 답변에 설명된대로 배치 전 특수검진은 그냥 받아야지, 공기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배치 후 특수검진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하더군요. (하긴 이 부분은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답이겠네요.)

그럼 다들 안전한 한 해 보내세요!



Q & A

전체 15,588건 26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원 글]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



17-02-25 · 1,988 · 0
A : 무단 출입자의 사고시 책임

------------------------ [원 글] ------------------------꽃샘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당사 현장을 가로질러 가면 식당이 가까워서,이웃현장의 작업자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작업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단순하게 진흙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A형 가설 펜스를 설치해도 ...



17-02-25 · 1,363 · 0
A : 시스템 동바리 가새, 수평재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새내기 안전관리자입니다.시스템 동바리 가새, 수평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서 정의를 찾아보니 가새는 비틀림 하중을 견디고수평재는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한다고 보았습니다.둘의 내용이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건가?라는 생각에먼저,힘이...



17-02-25 · 1,485 · 0
A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찾아보아도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은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글 올립니다.혹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예를들어 1.2m 말비계(작업...



17-02-24 · 1,392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원 글]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17-02-23 · 1,811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원 글]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안전 조회장으로 꾸며 사용하고자 하는데,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등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공장 전체중 일부면적(1/3)은 공사중입니다.공사중인 구역은 분리되어있어서 출입...



17-02-23 · 1,535 · 0
A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 [원 글] ------------------------안녕하세요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그리고,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17-02-23 · 1,645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원 글]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일일안전검...



17-02-23 · 2,299 · 0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하는데신나페인트 박리제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위험물관리법을 찾아도 모르겠고...현장에서 저장할수 있는 적정량은 몇입니까?------------------...



17-02-22 · 1,883 · 0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 [원 글]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



17-02-22 · 1,561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 [원 글]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



17-02-22 · 1,413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