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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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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09-09 1,673회 0건관련링크
본문
09-08, "일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전문대에서 환경위생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졸업한지 10년정도됨)
> 전공을 살려서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저같은경우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겠는지요.자격증(산업위생산업기사)를 취득해야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요.궁금하네요 운영자님 답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 별표6에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
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3)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후
산업보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2. 따라서,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최소인력인 4)항의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는 전문대에서 환경위생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졸업한지 10년정도됨)
> 전공을 살려서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저같은경우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겠는지요.자격증(산업위생산업기사)를 취득해야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요.궁금하네요 운영자님 답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 별표6에 보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
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3)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후
산업보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2. 따라서, 보건관리대행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최소인력인 4)항의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