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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21 1,805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

공사종류 : 일반공사(갑)

 

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

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일반건설공사(갑)라면 말씀하신대로 102,048,100,000(부가세 포함) * 70% * 1.97% = 1,407,243,299원이 법정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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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588건 3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원 글]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류나 전체적인 틀을 알아두고 가려고합니다.마감공사쯤 안전관리를 해봣기 때문에처음부터 중간 공정까지 서류랑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좀 팁좀 알려주세요------------------...



17-02-02 · 1,8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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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1 · 1,5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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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1 · 1,4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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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1 · 1,514 · 1
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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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9 · 2,003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약물 처방을 받았습니...



17-01-24 · 1,545 · 0
A :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 [원 글] ------------------------안전!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혹시 사...



17-01-24 · 1,4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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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



17-01-24 · 1,732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원 글]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17-01-24 · 1,649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원 글]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17-01-23 · 1,5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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