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환경,외국인관리도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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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안전 작성일17-01-23 1,541회 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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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등은 미선임 건설공사 입니다.
발주처의 안전체크시트에 환경, 외국인 항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건관리자가 미선임일 경우 보건관리업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좀 다른 문제 같은데, 환경 업무도 안전관리업무에 포함 인지요?
2.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인, 보험확인 등 확인' 항목도 있던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고용 사항도 포함인지오?
제가 고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업무까지 공부하려니...
댓글목록
좋아안전님의 댓글
좋아안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체계가 있는 곳도 환경/보건/안전(EHS)이 한 부서에 통합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다른 업무를 곁다리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재도 보고 관리도 하고 심지어 경리 업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큰 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환경과 고용업무를 아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세요~
큰 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겸직(?)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그렇게 채용을 하는 형편이구요...ㅜ
세이프티님의 댓글
세이프티
1. 환경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 외 업무로서 과태료 대상이며, 환경청 등과 같은 환경관련 대외기관 점검시 안전관리자가 수검하였을 때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내에서는 환경업무를 같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대외용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비자 확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특례외국인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보시면 비자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증이 있다 할지라도 뒷면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 하셔야 하며 원도급사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게 아니라면 협력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시 고용필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 고용 관련법은 공부해두시는걸 추천합니다.
안전굿데이님의 댓글
안전굿데이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된 상태라는 기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환경업무 - 직무 외 업무. 과태료 대상 O
2. 외국인 관리 업무 - 직무 외 업무. 과태료 대상 O
다만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인' 정도는 신규채용시에 당연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자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 가능여부가 갈리니까요.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공부하세요.
그리고... 보험확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네요.
보험의 경우, E-9 이나 H-2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해당 비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상용직으로 쓸 때 당연히 출국보험 등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계속 연락와서 보험 가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고로, 보험 가입이 안되있다고 한다면 불법고용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런 건 안전관리자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 필요는 없고, 그냥 (E-9, H-2 한정) 노동부 고용허가서 정도만 들고와서 본인(안전관리자)에게 확인받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안전굿데이님의 댓글
안전굿데이
외국인 비자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비자』
1. 취업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에 제한 없음)
①비자구분 : 거주(F-2)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②비자구분 : 영주(F-5)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③비자구분 : 결혼이민(F-6)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2. 노동부에 정식 신고하여 상용직으로 고용가능한 외국인근로자
①비자구분 :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해야하고, 노동부에 정식 신고하여 상용직으로만 고용할 수 있다.
②비자구분 : 방문취업(H-2)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고용 불가.
-노동부에 정식 신고하여 상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또한 건설업 취업인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만 고용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E-9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정기간 했음을 증명해야 고용허가서가 발급가능하다.
3. 특정 조건하에서만 건설업에서 고용가능한 외국인근로자
①비자구분 : 방문동거(F-4)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표준직업분류표상의 단순노무직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래서 F-4 비자 소지자 중 (건설업 분류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만 건설현장에서 현장노무직 근무가 가능하다.
-건설현장직이라고 하더라도 설계업무, 관리직, 사무직 등의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4. 상기 기술된 비자 외에는 건설업에서 취업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