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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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작 작성일17-01-23 799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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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재해가 발생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미제출한 상황에서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하여 신고 또는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또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자 날인란에 재해자가 날인거부를 할 경우 공란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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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해자 날인란에 재해자가 날인거부를 할 경우 공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자가 공사처리를 계속 요구할 때 등등...산재은폐를 막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나중에 수정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