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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24 1,35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2.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로 구성하면 됩니다.

 

 

3. 아니면,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참고로,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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