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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퍼스트안전 작성일17-01-24 1,011 0

본문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해당기간 까지는 A라는 근로자가 사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상급자에게 사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되지않자 13일 다른병원으로 옮겨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디스크가 의심된다고하여 MRI를 20일~23일 입원하여 촬영하였고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상태가 호전이되지 않자 24일 또 다른병원으로 옮겨 내원하였고 해당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재진한결과 우측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사고발생내용은 상기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해당 근로자는 손목터널증후근으로 확인된 시점에서야 사고보고를 하였고 이에 산재신청을 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해야하는데 재해발생일이 12월21일이였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시점으로 과태료처분의 RISK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경위를 읽어보아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게 최초에 애매한 상태로 추후 시간이 지나서야 심각성을 알고 산재를 요청하는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발송시 재해일을 최초 병원에서 진단한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12월21일을 작성하여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억울함도있고 담당자의 억울함도 있는상태인데 이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선배님께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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