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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24 1,544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해당기간 까지는 A라는 근로자가 사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상급자에게 사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되지않자 13일 다른병원으로 옮겨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디스크가 의심된다고하여 MRI를 20일~23일 입원하여 촬영하였고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상태가 호전이되지 않자 24일 또 다른병원으로 옮겨 내원하였고 해당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재진한결과 우측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사고발생내용은 상기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해당 근로자는 손목터널증후근으로 확인된 시점에서야 사고보고를 하였고 이에 산재신청을 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해야하는데 재해발생일이 12월21일이였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시점으로 과태료처분의 RISK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경위를 읽어보아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게 최초에 애매한 상태로 추후 시간이 지나서야 심각성을 알고 산재를 요청하는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발송시 재해일을 최초 병원에서 진단한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12월21일을 작성하여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억울함도있고 담당자의 억울함도 있는상태인데 이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선배님께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2016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0.28.>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기 각호 1, 2, 3, 4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영세한사업장은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진 작성·제출 전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2)의 내용에 따라 읍소가 필요? 할지도...

 

[ 예전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1)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2)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안전정책과-914, 2005.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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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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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 6,2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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