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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24 2.0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해당기간 까지는 A라는 근로자가 사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상급자에게 사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되지않자 13일 다른병원으로 옮겨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디스크가 의심된다고하여 MRI를 20일~23일 입원하여 촬영하였고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상태가 호전이되지 않자 24일 또 다른병원으로 옮겨 내원하였고 해당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재진한결과 우측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사고발생내용은 상기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해당 근로자는 손목터널증후근으로 확인된 시점에서야 사고보고를 하였고 이에 산재신청을 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해야하는데 재해발생일이 12월21일이였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시점으로 과태료처분의 RISK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경위를 읽어보아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게 최초에 애매한 상태로 추후 시간이 지나서야 심각성을 알고 산재를 요청하는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발송시 재해일을 최초 병원에서 진단한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12월21일을 작성하여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억울함도있고 담당자의 억울함도 있는상태인데 이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선배님께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2016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0.28.>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기 각호 1, 2, 3, 4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영세한사업장은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진 작성·제출 전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2)의 내용에 따라 읍소가 필요? 할지도...

 

[ 예전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1)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2)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안전정책과-914, 2005.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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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라고 되어있는데보통 2월 5월 8월 11월 3개월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예를들어 2월 6월 8월 11월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말고 각분기 어느월에 개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①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



16-12-20 · 2.4k · 0
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 Question --- LED조끼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3번(개인보호구)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조출 및 야간 외부 근로자 식별을 위한 LED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2번 항목으로는 불가능 한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3번 항목 입니다.설령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하였더라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므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폐지되었습니다.2. 만약에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



16-12-19 · 2.6k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 Question ---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공장내 수배전반 및 전역간선 설비 공사 時 공사 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 아니면 (을) 인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1. 일반건설공사(갑)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16-12-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관리자 법정 직무교육 시간이 70시간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 35시간씩 받아야 된다는 내용(총 70시간 이수)이니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추신: 지금까지 진...



16-12-19 · 2.3k · 0
A : 기술지도의 의미

--- Question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건설업 안전비 계상 기준 11조에는'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의미는 안전기술기관, 혹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현재 기성 미지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80%이상)가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기술지도, 안전교육 등은 미루어야 하는지,혹은 20%의 소수근로자를 상대로 실시 해야 하는지?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



16-12-19 · 1.9k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외국인 근로자중에 H2,F4비자인 사람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니라 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인정증 이게 있어야만 현장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지금 현장에 취업인정증없이이수증만 받아놓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데 노동부 점검시지적사항이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ㅠ그리고 비자 뒷면에 체류기간 연장한 것도 복사해서 비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H-2(방문취업) :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



16-12-18 · 2.7k · 3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덕분에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의 경우 900억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부 도중 1500억 이상의 현장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또는 건설안전기사로 10년이상의실무 경력자가 배치 되어야 하나, 특조법에 의해서 완화되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2인 등 이게 법적 필수 조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산업안전보건...



16-12-18 · 2.4k · 0
A : 안전비 추가 질문

--- Question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항상 애매한 문제는 여기서 좋은 답을 듣고 갑니다.1. 원청에서 초기 계산된 안전비가 원청과 하청의 안전비 합계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까?2. 처음 안전비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상태에서 노무비와 재료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전비도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 대상액(부가세제외한 노무비와 재료비)에 다른 안전비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써야 합니까?3. 하도급사로 안전비를 분할 한 경우, 하도급사에서 안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경우...



16-12-16 · 2.2k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 Question ---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는 것 처럼 안전 관리비는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맞습니까?)에 따라 요율이 변합니다.만약 원청 50억 공사를 5억미만 공사 10개로 나눠 줄 경우,1. 총안전관리비 합계는 50억의 1.97%해당금액을 10으로 나눠야 합니까? (5억의 1.97% 나누기 10)2. 아니면 5억의 2.93%금액의 곱하기 10입니까?만약 2번이라면,원청에서 일부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경우,원청이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산 해야 합니까? --- Question --- 안...



16-12-15 · 2.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 Question --- 교량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려합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에 없는 항목이라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맏기고 차후에 재료비 설치비를 원청 안전관리비로 돌리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금액이 좀 많으지라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외주업체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16-12-15 · 2.1k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현재 전기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건설업종이고요..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공종 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야하는지 궁금2. 철도공사현장의 전차선,전철주,빔 설치등 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 궁금3.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토목에서 건설하는 터널내 전기설비(케이블,트레이,판넬등) 설치기 작성 여부세가지가 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상 건설업 높이 31m, 굴착10m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6-12-15 · 1.8k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관련 현장에서 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해당될것으로 사료되어 협력업체마다관련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가설기자재 관련 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거래명서표, 인증서등)2. 재사용 가설재의 경우 신재와 다르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차후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



16-12-12 · 1.9k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



16-12-12 · 2.1k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



16-12-12 · 2.1k · 0
A :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지하층이 대략 4m정도 되며 비계는 3개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기서안전망 설치할 때 최상단만 설치해도 문제없을까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



16-12-12 · 2.2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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