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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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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1-29    1,761회    0건

본문

------------------------ [원 글] ------------------------

​전기안전 직무고시로 문의드려요.

 

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활선경보기, 특고압 cos조작봉, 검전기​, 접지용구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기록을 보관하라고 하는데 육안점검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계측장비 처럼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 같은 곳이 있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안내에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육안점검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상주용·대행용) 공표 안내 → http://www.keea.or.kr/head/wno/getWNO01R02View.do?bran_id=10&board_id=N01&seq=1057

 

 

2. 다만,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이상현상은 변형, 파손, 균열, 오염, 변색, 녹, 접속고정부 외관상태, 외관 청소 및 정리정돈 등과 같으며 다음의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벙법' 등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벙법 → http://www.kemco.or.kr/up_load/blog/안전점검 업무일반.ppt

 

 

3.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http://www.keea.or.kr )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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