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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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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2    1,580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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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도수안전안경(도수렌즈보호안경)이 순수하게 근로자의 보호(눈에 튀는 것 방지 등)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가까운 안경점에서 맞춰도 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겠지요~^^)

 

참고로, 요즈음 추세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아 래 ---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음.(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07.24.).

 

○ KS에 규정된 보안경의 종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실기문제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안경, 유리보호안경, 도수렌즈보호안경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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