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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2 1,657 0

본문

------------------------ [원 글] ------------------------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윙카를 설치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혹시 질의회신내용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터널내부라고 하면 일반차량과 일반인은 없고 공사차량과 공사관계자(근로자)만 있으므로 터널 내부에서 통행로와 차량운반로를 구분하여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윙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752, 2006.02.07.)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 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08.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원 글]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류나 전체적인 틀을 알아두고 가려고합니다.마감공사쯤 안전관리를 해봣기 때문에처음부터 중간 공정까지 서류랑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좀 팁좀 알려주세요------------------...



17-02-02 · 1,838 · 0
A : 무재해산정시간 첨부파일

------------------------ [원 글]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



17-02-01 · 1,516 · 0
A : 현장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이번에 현장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기존의 원청 직원들과 직영반장, 협력업체 관리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협력업체 작업자및 용역 작업자의 경우 정기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현장 경비의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켜...



17-02-01 · 1,442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원 글]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원 글] ------------------------이것저것 두루두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그리고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17-01-31 · 1,517 · 1
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 [원 글] ------------------------​전기안전 직무고시로 문의드려요.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활선경보기, 특고압 cos조작봉, 검전기​, 접지용구 등에 관하여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기록을 보관하라고 하는데 육안점검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아니면 계측장비 처럼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 같...



17-01-29 · 2,006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약물 처방을 받았습니...



17-01-24 · 1,548 · 0
A :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 [원 글] ------------------------안전!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혹시 사...



17-01-24 · 1,436 · 0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원 글]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



17-01-24 · 1,737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원 글]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17-01-24 · 1,655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원 글]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17-01-23 · 1,55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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