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질문 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폐기물 관련 질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대리    17-02-03    662회    1건

본문

당 사이트와는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지만 질문 드려 봅니다.

 

당 회사는 건설업체 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종합건설회사(도급사)의 하도급사로 공사를 수주 하였습니다.

위 공사의 인허가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를 당 회사 공사분에 대하여 [하도급사]가 관할 시/군청에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위 질문사항의 담당 주관이 도급사인지? 하도급사 ? 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

 

 

 



댓글목록

환경대리님의 댓글

환경대리    

○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및 처리책임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으며, 배출자라 함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합니다. - 또한,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변경신고 주체가 되며,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작성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1577-8866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2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