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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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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3 1,5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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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
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로써 자격선임(산업안전)이 되어있음에도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업규제 완화특별법29조 에도 보면 겸직을 일부 허용 하는 법안도 있다고 알고있어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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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물의 난방 등을 위한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보일러 조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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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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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단서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항인님'의 회사가 제조를 함에 있어서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공정(영업분야)이 아니라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과는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