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6 1,557 3

본문

------------------------ [원 글] ------------------------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2년이 경과하면 현장에서 새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그 뒤 제3장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13조의∼제13조의8)을 보셔야 합니다.

 

2016년 작년에도 이 문제가 몇 번 이슈화되어 여러 곳에서 의견을 올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예전(2016년 7월 22일)에 답변을 올린 것인데 일부 조항의 번호와 현재 날자만 수정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운영자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http://www.isafety.co.kr/law/325

 

운영자의 변 :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가 있고 이와 별도로 그 뒷장인 제3장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조와 제13조의8은 별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항​에서 말하는 법 제4조제1항제6호란?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 생 략 ---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있는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항 규정은 건설업을 제외한 일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시보다는 법령이 상위개념입니다.

 

즉, 2017년 2월 6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보수교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2월 6일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모바일  그러면 현장에서 따로 신규채용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그렇습니다. 건설현장(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신규채용시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좋아님의 댓글

안전좋아

모바일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 페이지
Q & A 목록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21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21-02-10 · 59,393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18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3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5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4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19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1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3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4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35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8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78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