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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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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17-02-06    1,1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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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

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금액 :157억

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

 

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

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

 

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하게 읽고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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