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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5-02-28 1,1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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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이 경사면을 오를려고 하는데 바퀴밑에 천막이 걸려
있어 천막을 빼려다가 천막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면에 무릎이
닿아 연골이 손상되어 진단이6주나왔는데 의사말로는 장해는없고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자기는 끝까지 산재아니면 돈1200만원을 원합니다.자동차 보험은 안하
겠다고 합니다.결국 돈을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서류를 넣은 상태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1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도 무방한지 산재은폐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것은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특별법 우선이라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원하면 산재보험을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서류가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있어 천막을 빼려다가 천막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면에 무릎이
닿아 연골이 손상되어 진단이6주나왔는데 의사말로는 장해는없고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자기는 끝까지 산재아니면 돈1200만원을 원합니다.자동차 보험은 안하
겠다고 합니다.결국 돈을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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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1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도 무방한지 산재은폐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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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특별법 우선이라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원하면 산재보험을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서류가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