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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사붕괴예방시설(Welding-Hous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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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6-06 1,22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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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배관매설 공사현장으로 깊이:약3M, 폭:약2M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을 매설한후 용접하고 용접부를 비파괴검사(RT)한후 보호용 코팅작업을 하고 되메우기 공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 작업시 토사붕괴에 대비하여 Welding-House라 불리우는 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Welding-House 안에서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설치하는 Welding-House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Welding-House 제작비 및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 질의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배관매설 공사현장으로 깊이:약3M, 폭:약2M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을 매설한후 용접하고 용접부를 비파괴검사(RT)한후 보호용 코팅작업을 하고 되메우기 공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 작업시 토사붕괴에 대비하여 Welding-House라 불리우는 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Welding-House 안에서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설치하는 Welding-House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Welding-House 제작비 및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