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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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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이름으로 작성일05-02-28 1,094회 0건

본문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친사람이 현장 근로자인가요?
1.장비운전수나 장비관련사람이라면 산재가 안되구요...

2.현장근로자라면 당연 산재에 해당되지요^^
자동차보험처리를 할수잇음 가장 좋긴한데 그것도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어쩔수없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지요^^
요구하는 금액으로 공상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차후 금액을 더 요구하며 산재처리 운운하게되면 현장은 정말 난감해지지요^^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고 하는 행위는 이제 안됩니다.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아마 작년부터죠? 현재 많은 현장에서 이같은 이유로 은폐여부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절대해서 안되는것이구요..

현장의 애로는 알겠지만 산재처리를 꺼리는 약점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근로자라면 산재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병원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요양기간이 적용되도록 철저관리함이 좋을듯 ^^

도움이됐나요? ㅎ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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